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옐로스톤 국립공원 (문단 편집) === 드론 금지 === 2014년부터 새로 생긴 규정으로 공원 내에서는 [[무인기]], 특히 [[드론]]([[멀티콥터]])을 날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걸리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참고로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에서 드론 비행은 금지사항이다. 공원 곳곳에도 경고문이 붙은 표지판이 있다. 보통 옐로스톤을 해외여행으로 가기에 드론 들고 다닐 일 없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언제부터인가 미국인들 중에서 공원 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규정을 신설했다.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주로 온천 등을 공중에서 촬영한다든지 기타 사람이 직접 다가갈 수 없는 각도에서 뭔가를 촬영하기 위해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날린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의도하지 않게 야생 동물들을 놀라게 한다거나 가끔 [[독수리]]나 [[콘도르]]가 드론들을 사냥감으로 생각해 잡아가는 일들도 있다고. 무엇보다도 조작 미숙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thermal area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회수하려고 무단으로 thermal area에 출입하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고, 드론이 온천으로 다이빙하면서 드론은 물론 카메라와도 영원히 이별한 실제 사례도 있다. 2014년 8월 한 네덜란드 관광객이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날렸다가 위에 사진이 있는 공원 내 최대 규모의 그랜드 프리스매틱 온천(Grand Prismatic Spring)에 빠뜨렸는데, 이 사람은 드론+카메라를 날린 것도 모자라 3,200달러, 한화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을 빠뜨린 온천이 하필이면 공원 내 최대 규모의 그랜드 프리스매틱 온천이라 건져낼 방법조차 없었고 이 드론+카메라는 결국 뜨거운 온천수 안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